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스카이 간호학원은 보건복지부 지정평가 기관으로서 모든 강사진이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로 구성 되어 있어 실무를 정확히 가르치며 언제나 학생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입학에서 졸업 뿐 아니라 취업까지 학생과 함께하는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는 공간
스카이간호학원
병원취업 No.1